자기계발/패스트캠퍼스_부동산공부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 강의 자기계발 챌린지 4회차 미션

hj_k94 2020. 5. 28. 23:43

2020.05.28

DAY-4 / 공공분양주택

오늘도 쉅시작!
어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첫번째는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말그대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고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공급은 당연히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 또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 전용면적은 60이하로 한정한다. 특화시설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이며,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분양형이기 때문에 주택을 짓기 전에 모집한다고 한다.
신청자격으로는 청약저축,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전용대출을 주택가격의 최소30%이상 받아야한다.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한 부분이지만 이자는 1.3% 고정되어 있어 매우 저렴한 편이다. 아무래도 이 분양을 받고 살다가 이 다음에 되팔수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막고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부분! 이 다음에 주택을 매도할 때 국가와 수익을 공유해야한다.

두번째는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 공급방식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기준 충족한 사람들이 공급대상이다.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된다.
이 부분은 아직도 확실하게 이해되는 않았지만 우선은 정리하자면
등본상의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만 청약가능 (세대주의 형제, 자매, 장인.장모, 시부모 등 동거인 등은 청약불가) -> 일반공급은 세대주만 신청가능
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거 같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신청자 본인 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서 공급을 하는데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이 있는데 각각의 특별공급마다 신청자격이나 선정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신청하면 될거 같다.  

세번째는 10년공공임대주택
85㎡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며, 10년 임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며, 10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 할수 있고,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100% 기준으로 분양가 책정한다.
그런데 10년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후에 분양이 결정되니까 그 사이에 시세가 오르면 감정평가액도 올라가서 시세가 많이 오르면 분양전환의 기회를 얻더라도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 때문에 불만도 많아서 국가에서도 공급을 중단한다고 한다. 하긴 10년 살면서 돈 모아서 분양전환을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면 억울할거 같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알아본 임대주택들만 봐도 가족단위이거나 혹은 결혼을 해야지만이 기회를 준다는게 아쉬웠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어야만 당첨에 유리해지니까 요즘 같이 비혼인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씁쓸했다. 물론 나라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가족을 늘리는 조건을 걸어서라도 인구부양에 영향을 주고 싶은거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강의들으면서 다양한 기회들은 있겠으나 특정 가족의 형태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아쉬웠고, 더 다양한 가정 또는 개인에게 신청자격이 생기는 주택공급 방법들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무리 정리중.. 매번 업로드 되는 사진이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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