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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 강의 자기계발 챌린지 12회차 미션

hj_k94 2020. 6. 5. 23:56

2020.06.05

법에서 무너진 오늘...

DAY-12

 

오늘은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구분하고, 정확한 뜻을 배우고, 부동산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주택과 상가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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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5층 이상 ->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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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단독) :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3층 이하 -> 구분소유가 불가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660(20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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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연립) : 독립된 가구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4층 이하 ->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660(20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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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빌라) :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4층 이하 ->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660(200) 이하이다.

 

사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면적으로 구분이 되면서 혼란스러웠지만 우선은 내가 지금까지 봐온 주택들을 생각하면서 감을 잡았다. 아무튼 구분소유가능여부와 면적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상가의 종류

- 단지내 상가 : 말그대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가를 말하며 소규모 업종을 위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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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 동네나 지하철역 인근건물을 가리키며 소규모 및 중규모 업종을 위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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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오피스텔) : 1~3층 정도까지는 상업시설이고 그 위로는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에는 주로 유동인구를 대상으로한 업종들이 있으며, 2~3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 업종들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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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 1층에는 점포가 있고 2~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지칭한다.

 

수업에서 강사님이 요즘에는 하이브리드형 상가도 있다고 살짝 말해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여러 상권이 모여있어서 유동인구와 거주인구를 둘다 아우르는? 그런 상가 인거 같은데.. 좀 더 알아봐야할거 같다..

하이브리드 상가?

부동산 서류 보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있다.

토지를 거래 할 때에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이 매우 중요하며, 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한다. 서류들은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인 일사천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법은 너무 생소해서 필기하면서 보기보다는 강의를 집중해서 듣기로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핵심 요약을 살펴봤다. 법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왜 이렇게 집중이 안됐는지 모르겠다.. ㅠㅠㅠ

 

어제까지는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들었는데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되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중간에 놓치기도하고 10분 안팍의 짧은 강의 3개를 듣는건데도 괜히 힘이 들었다. 내일은 다시 강의 열심히 듣고 정리해야지!  

블로그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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