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 강의 자기계발 챌린지 12회차 미션
2020.06.05
DAY-12
오늘은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구분하고, 정확한 뜻을 배우고, 부동산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주택과 상가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5층 이상 ->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하다.
- 다가구주택(단독) :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3층 이하 -> 구분소유가 불가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660㎡(200평) 이하이다.
- 다세대주택(연립) : 독립된 가구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4층 이하 ->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660㎡(200평) 이상이다.
- 다세대주택(빌라) :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4층 이하 ->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660㎡(200평) 이하이다.
사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면적으로 구분이 되면서 혼란스러웠지만 우선은 내가 지금까지 봐온 주택들을 생각하면서 감을 잡았다. 아무튼 구분소유가능여부와 면적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상가의 종류
- 단지내 상가 : 말그대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가를 말하며 소규모 업종을 위주로 한다.
- 근린상가 : 동네나 지하철역 인근건물을 가리키며 소규모 및 중규모 업종을 위주로 한다.
- 주상복합(오피스텔) : 1~3층 정도까지는 상업시설이고 그 위로는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에는 주로 유동인구를 대상으로한 업종들이 있으며, 2~3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 업종들로 이루어져 있다.
- 상가주택 : 1층에는 점포가 있고 2~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지칭한다.
수업에서 강사님이 요즘에는 하이브리드형 상가도 있다고 살짝 말해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여러 상권이 모여있어서 유동인구와 거주인구를 둘다 아우르는? 그런 상가 인거 같은데.. 좀 더 알아봐야할거 같다..
부동산 서류 보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있다.
토지를 거래 할 때에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이 매우 중요하며, 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한다. 서류들은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인 ‘일사천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법은 너무 생소해서 필기하면서 보기보다는 강의를 집중해서 듣기로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핵심 요약을 살펴봤다. 법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왜 이렇게 집중이 안됐는지 모르겠다.. ㅠㅠㅠ
어제까지는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들었는데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되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중간에 놓치기도하고 10분 안팍의 짧은 강의 3개를 듣는건데도 괜히 힘이 들었다. 내일은 다시 강의 열심히 듣고 정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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