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 강의 자기계발 챌린지 18회차 미션
2020.06.11
DAY-18
오늘부터는 부동산 금융상식에 대해서 주제별로 들을 차례다.
민간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사업이 갈수록 까다로워진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전제로 각종 세제해택을 부여 받는다. 이렇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사실상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계약 갱신할때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위반사항은 증가하는 등의 허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세입자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입대사업등록을 하더라도 상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과태료 규정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법을 개정했다.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을 살짝 살펴보면 2019년부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내야한다. 단, 고가주택이더라도 1주택자이고 전세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낸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2019년에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서 계약기간 종료 6개원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대신 신청요건이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5억원, 기타지역은 3억원을 넘으면 안되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이하 여야한다. 가입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보증료를 납부해야한다. (보증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반환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배당실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외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 할 수 있다.
만약에 보증금보험을 가입한 후에 집주인이 바꼈다면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해야한다. 신규증권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 발급하고, 변경증권은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한 경우 발급한다.
그리고 입주전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보험가입은 할 수 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없다.
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정부24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주고 있고, 여기저기 관련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업데이트 되어 있어서 이 다음에 정말 필요할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거 같다.
청년 전월세 금융지원 방안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월세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방법에는 소액 전월세 보증금지원, 월세자금지원,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이 있다.
전월세 보증금은 7,000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을 해준다.
월세자금의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은 만큼 지원해준다.
지원이라는 것은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소득 등의 신청 자격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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