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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 강의 자기계발 챌린지 20회차 미션

hj_k94 2020. 6. 13. 21:17

2020.06.13

DAY-20

 

오늘부터는 ‘2020년 부동산 세법을 주제로 강의를 들을 차례다.
사실 챌린지를 시작했을 때는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큰 틀은 부동산이지만 세부적인 주제들이 다 나뉘어져 있고 강사님도 달라서 주제별로는 강의를 듣고 있지만 순서는 생각안하고 듣고 싶은 주제 먼저 선택해서 듣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듣기로 한 강의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동산의 기간별 세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눠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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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 취득세는 취득유형별, 금액기준별로 세율이 달라지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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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보유하는 동안에 내야하는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매년 61일에 금액별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한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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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부동산을 처분할때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무상으로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했을 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각각의 세금에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있으며, 만약에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고 여기서 취득은 매매, 상속, 증여, 신축, 지목변경, 교와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X세율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4.6%로 적용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1.1~3.5%, 증여하는 경우에는 4% 수준으로 적용된다.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보유세
보유세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명의자에게 부과하며, 토지, 상가건물, 주택에 따라서 납부기간이 달라진다. 그리고 각각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재산세는 물건 단위로 계산한다. , 집을 3채 가지고 있으면 고지서도 3개가 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명의를 분산하더라도 총 내야하는 세금은 단독명의와 똑같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경우에 따라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일 때 각각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오늘은 진짜 강의판서가 숫자판이었다... 정신차리고 들어야해...

오늘 강의.. 어렵다.. ㅠㅠㅠ
숫자만 나오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다. 각각의 세금별로 예시를 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주택, 건물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또 어떤 목적의 부동산인지 어떻게 명의가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이 달라서 거의 반도 이해 못했다
일단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 해야겠다. 이 다음에 이 세금들을 내야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알아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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