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DAY-2 / 공공주택?
오늘은 어제 강의들었던 공공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먼저 공공주택이 정확히 무슨뜻일까?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금의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주택의 공급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임대방식 – 매월 임대료를 내면서 주거하는 방식
전세방식 –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주거하는 방식
분양방식 – 말그대로 집값을 내고, 내 명의의 주택이 생기는 방식.
지원방식 – 국가나 지자체에서 월세나 전세를 지원해주는 방식 ex. 청년전세대출 등
공공주택의 특장점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정도가 있다. 4개 모두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급가격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 내 공급
최장 10~20년간 안정적인 주거기간
일반 민영주택과 동일한 품질 및 브랜드 사용
공공주택의 신청자격은?
1. 주택소유 여부
2. 자산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 기타(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3. 소득기준 : 근로소득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사업소득/재산소득 기준 – 국세청 종합소득
위의 세가지를 가지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위에서 정리했듯이 공공주택의 공급방식이 많은 만큼 각각의 방식마다 각기 다른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청하고싶은 주택이 요구하는 신청자격에 맞춰서 알아봐야되겠다.
신청방식
우선 공공주택의 공급방식은 크게 일반공급과 우선공급(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의 경우 평형에 따라 신청자격과 기준이 나뉜다.
60㎡이하의 주택을 신청할때에는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고,
60㎡초과 85㎡이하의 경우 소득 및 자산기준 없이 청약통장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선공급(특별공급)은 무주택이어야하고,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다.
주택들의 정보를 알아보는 사이트도 요즘에는 잘되어 있고, 모바일로도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ex. 마이홈(종합정보사이트), LH청약센터(신청), SH서울주택도시공사(신청), 경기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대출관련), 주택도시기금(대출관련)

이렇게 자세하게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본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기준이 까다로워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반공급에서는 소득과 자산기준이 없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게 신기했다. 그 전형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기도하고...
사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공공주택도 있지만 강의하면서 살펴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생각하면 그래도 역시 독립은 미뤄두고 집에서 다니는게 최고구나 싶었다. ㅎㅎㅎㅎ
아 그리고 역시 하루에 3강의만 듣기에는 수강시간이 너무 짧고 180개가 넘는 클립을 다 듣기에 오래걸릴거 같아서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어야겠다. 내일도 이렇게 열심히 강의 듣고, 글쓸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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