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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패스트캠퍼스_부동산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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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 강의 자기계발 챌린지 21회차 미션 2020.06.14 DAY-21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유세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는 시간이다. 보유기간동안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는 분기단위로 신고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한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원이내에 신고한다. 종합소득세는 7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과세표준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인세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세보다는 기준이 낮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X10%)-매입세액 =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법인세 = 연간총수입(매출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법인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적..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 강의 자기계발 챌린지 20회차 미션 2020.06.13 DAY-20 오늘부터는 ‘2020년 부동산 세법’을 주제로 강의를 들을 차례다. 사실 챌린지를 시작했을 때는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큰 틀은 부동산이지만 세부적인 주제들이 다 나뉘어져 있고 강사님도 달라서 주제별로는 강의를 듣고 있지만 순서는 생각안하고 듣고 싶은 주제 먼저 선택해서 듣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듣기로 한 강의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동산의 기간별 세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눠볼 수 있다. - 취득: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 취득세는 취득유형별, 금액기준별로 세율이 달라지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 보유: 보유하는 동안에 내야하는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매년 6월1일에 금..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 강의 자기계발 챌린지 19회차 미션 2020.06.12 DAY-19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동산 금융에 대한 각종 상식들을 얻어가는 강의를 들을 차례다. LTV 주택을 담보도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 등으로 칭한다. 예를들어 주택담보대출이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1천만원이 된다. (3억x0.7) DTI 총부채상환비율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LTV와 DTI는 이전에 들은 강..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 강의 자기계발 챌린지 18회차 미션 2020.06.11 DAY-18 오늘부터는 부동산 금융상식에 대해서 주제별로 들을 차례다. 민간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사업이 갈수록 까다로워진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전제로 각종 세제해택을 부여 받는다. 이렇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사실상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계약 갱신할때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위반사항은 증가하는 등의 허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세입자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입대사업등록을 하더라도 상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과태료 규정도..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 강의 자기계발 챌린지 17회차 미션 2020.06.10 DAY-17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입찰부터 명도까지 알아보는 시간! 목표설정 - 권리분석 - 현장답사 – 입찰 - 잔금납부 – 명도 입찰 입찰을 결심했다면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할 차례다. 입찰을 하기에 앞서 답사 등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입찰가를 정하고, 입찰보증금(입찰가의 10%)을 준비해서 법원으로 가야한다. 또한 법원에서는 도장을 사용하는 것만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 도장을 꼭 챙겨야하며, 만약에 내가 대리인으로 입찰을 하러 간다면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한다. 법원에 갔다면 먼저 법정게시판에서 입찰할 물건들에 대한 일정을 확인해서 혹시 입찰할 물건의 일정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입찰직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해서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생겼는지 확인하자..